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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가장 보수적…세계적 흐름 맞춰야”

지난 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LA동포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65세 이상만 가능한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요청했다. 김 의장도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는 동포사회 편의증진 이전에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증대와 직결된다며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한인사회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여론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보수적 시야 벗어나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나라가 국적법이나 이민정책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국적법을 세계적 흐름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복수국적(Dual Citizenship)을 인정하며 글로벌 인재를 활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반세기 넘도록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국적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당사자의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상실된다. 현행법상 65세가 되어야만 복수국적 허용이 가능하다.   실제 매년 2만 명 이상(미국 재외국민 6000명 이상)이 시민권 등 타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2만5405명, 2022년 2만5429명, 2021년 2만1273명, 2020년 2만5034명, 2019년 2만2078명이 한국 국적을 잃었다.   ▶현실적인 제안 눈길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일국적주의로 인한 글로벌 인재 유출 및 원치 않는 국적상실신고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재외국민이 역이민 등 한국 장기거주를 희망할 경우 일부러 국적을 포기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한 김모(40대)씨는 “한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을 오가야 한다”며 “훗날 상황을 고려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했는데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라고 전했다.   김 국회의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에서 벗어나는 40세 이상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도 병역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한 영구용역 공고를 냈다. 현재 국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민정서 해결이 관건   다만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위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정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민여론을 꼽고 있다.     지난 4일 김 의장의 복수국적 완화 관련 기사에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재외동포에게 국적을 주면 안 된다”, “의료보험 무임승차다”,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등 부정적 댓글이 주를 이뤘다.     강일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미주부의장은 “미국 등 해외에 성공한 한인 동포가 많다. 40세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허용연령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복수국적 확대 한국 국적법

2024-05-06

“복수국적 허용 연령 40세까지 낮춰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LA 동포간담회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LA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동포간담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LA·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장과 인사 약 150명을 초청했다.     이날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환영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 포함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복수국적 확대를 강조해온 김진표 의장은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일단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있는 4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향적인 복수국적법안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비례대표로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등 전문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정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국회는 본래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잘못할 땐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 국회의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게 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 재임 중에 거부권 행사 행태가 너무 여러 번 반복된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제1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2당인 여당은 그 법안을 수정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할 테면 해봐라. 거부권 건의하겠다’ 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한국시간) 김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것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거부권 이후) 여야가 잘 협의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안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김 의장을 향해 “개XX들”라고 욕설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18일까지 멕시코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연령 선천적 복수국적 복수국적 확대

2024-05-05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환영할 일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라 기대가 크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다.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고 한국과 미국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될 경우 장점이 훨씬 많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 확대 추진은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 인구의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신년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전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80% 이상이 한국 경제와 관련이 있다”며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확대할 경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 내 여론이 문제다. 복수국적 확대가 자칫 재외 한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경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잇따라 발의된 복수국적 연령 확대 법안 두 가지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이런 이유다. 2022년 안은 김석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지난해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60세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지난 2011년 복수국적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하지만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아직 논란이 거센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도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복수국적 연령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4-01-10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필요하다

지난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LA 간담회에서 관심을 모은 내용 중 하나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다. 즉, 현행 65세 이상만 가능한 복수국적 취득 가능 연령을 우선 55세 이상으로라도 해 달라는 요구다. 복수국적 연령의 하향 조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문제와 함께 한인사회의 3대 현안으로 꼽히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은 2011년부터다. 미국 등 타국의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한인들에게 국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다만 국내 정서를 감안,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한국 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는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은퇴생활만 하라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 탓에 한인사회는 그동안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검토 중’, ‘논의 중’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 21대 국회 출범 초기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그 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가장 큰 걸림돌은 소위 ‘국민 정서’라는 것이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고 일자리 경쟁자의 출현도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에 점수 깎일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는 너무 근시안적 생각이다. 한국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복수국적 확대는 해외 한인 인재 활용에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LA를 방문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논의 중이다. 필요성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등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 원론적 말만 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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